- 학점은행제는
- 「학점인정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6434호)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
-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
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
-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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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학점은행센터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~금(9:00~17:00)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해당 신청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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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.
-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분실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-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서류와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만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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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간호/보건 계열의 경우,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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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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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 이수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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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, 정확한 학습계획,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