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학점은행제는
  • 「학점인정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6434호)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
  •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
   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
  •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